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이해찬 공직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해찬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지난 6월 15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오늘 의석에 추가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장영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장영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11일 열린우리당 소속 이호웅 위원, 강봉균 위원, 김현미 위원, 신중식 위원, 정봉주 위원, 조성태 위원과 본 위원 등 7인,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위원, 이군현 위원, 이주호 위원, 전재희 위원, 정두언 위원 등 5인,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노회찬 위원 등 모두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교섭단체 간사로는 열린우리당 소속 이호웅 위원,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회는 고건 전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하여 옴에 따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과거 몇 차례의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위한 청문회를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과 국정 전반을 원활히 통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감, 국정 수행 능력 등 제반 능력을 검증해 내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17대 국회 바람직한 의정 활동의 첫선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열심을 다하여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청문회 과정이 TV와 국회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가운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증인 10인을 출석하게 해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어 갈 총리로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중대한 국정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고위공직자로서의 흠결 없는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2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주한미군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김선일 씨 피살 사건 등 외교․국방 현안문제, 북한 핵과 남북회담 등 대북 안보문제, 극심한 내수침체와 소외 계층 등의 민생현안 문제, 행정수도 이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노사문제, 교육정책 등 국정 현안 제반 사항에 걸쳐 총리 후보자로서의 식견과 소신을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재산 관련 사항과 교육부장관 재직 시 정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장관 재직 시 교육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리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 답변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종사자 및 학부모 대표 등 많은 증인들을 출석시켜 깊이 있는 신문과 증언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과 증언, 관련 서류의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고위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을 자세하게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일부 우려에 대하여는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된 일정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17대 국회 첫 번째 청문회가 위원들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간에 지나친 대립 없이 생산적으로 진행되어 청문회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새롭게 제시한 점 또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과 상호간 법적 상충 문제가 매 청문회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원활한 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의견을 심사경과보고서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청문회 기간 중에 의장단 및 각 당 대표단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광재 의원, 정청래 의원, 고진화 의원, 金在原 의원, 李惠薰 의원, 현애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시지 않은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명패수를 288매로 발표했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289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8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200표, 부 84표, 무효 5표로서 헌법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