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제190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소위원회의 합의로 3월 25일 제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강두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만장일치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자금지원 협의 결과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소요 3조 6000억 원과 환율 및 유류가 상승에 따른 소요부족분 보전과 고용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2조 원 등 5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출 증액소요와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6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수차질 등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봉급 등 일반행정경비, 국방비,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 농어촌지원 등 세출예산 전반에 걸친 폭넓은 삭감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확충,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확대 등 긴요한 재정소요에 대처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보다 1조 6785억 원이 감소한 총 68조 5851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교통세 2995억, 자산재평가세 472억 등 3742억 원을 증액하고 부가가치세 589억 원을 감액하여 3153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8275억,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분 137억, 방위력개선사업 443억 등 총 9878억 원을 삭감한 반면 실업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 8300억, 고속도로 신설․확장 330억, 경부고속철도 설계비 155억, 지하철 건설 850억 등 SOC 확충 지원을 위하여 3426억 원, 농어업 지원자금 금리인하 800억, 새만금방조제 96억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하여 913억 원, 하수처리시설 지원 200억, 치매전문요양병원 6억 등 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278억 원, 교직수당 6억, 출판계 지원 37억 등 문화․교육지원을 위하여 74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1조 30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153억 원이 순증가한 74조 8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주택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채발행 한도를 2000억 원 증액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추가지원함으로써 이를 포함할 경우 SOC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총액은 5000억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부처 간에 기능이관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예비비를 예산청 소관으로,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금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총 21개 부처에 걸쳐 8조 2616억 원의 예산소관을 변경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양여금을 내무부 소관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총 3조 307억 원의 예산소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에서 열띤 토론과 진지한 심의를 거쳐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확정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금융․외환위기로부터 초래된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등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최대한 뒷받침함으로써 21세기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의 재정정책 수립과 재정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