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진단 및 가정환경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부드럽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주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개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현행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에 다소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박9일 동안 위에 매일 하루 네 번씩 올라와서 딱 얘기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내 벙어리로 앉아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올라와서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기 싫은 말도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즐겁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