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하여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우석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결해야 합니다. 그간의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국회 회기 기간 중에도 검찰의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도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초에는 ‘진실함을 명백히 밝혀 달라’ 제가 먼저 추가 수사 요청을 했을 정도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습니까?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의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뿐이며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생활 때 구입한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변제된 것입니다. 배임 혐의를 주장하는 사안 또한 그 당시 저는 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이었으며 전문경영인들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영활동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맨손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제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배경은 재벌 항공사의 독과점을 깨뜨려 반값 항공운임,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을 실현하자는 엄숙한 사명감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영부인 이희호 여사, 10월 양대 노총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위해 항공사 최초로 평양 직항로를 수차례 운항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제주항공의 제안으로 동년 12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이스타항공의 전면적인 운항중단, 임직원의 구조조정,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저에게 전가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왔지만 이를 수용하면서 제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 전량을 회사에 헌납하며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올 1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개시, 최종 M&A 추인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재 이스타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조종사노조를 포함하여 전 직원 약 95% 이상이 소속된 근로자연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에는 이스타항공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안타깝게 회사를 떠난 임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인 체불임금도 해결될 것입니다. 막바지에 이른 이 중요한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리와도 상반됩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의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존심을 살려서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과 민생의 희망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