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관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관형 의원입니다.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달관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집달관의 인사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임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무처리의 침체 내지 타성화의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법원과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이 집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9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