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官炯
법제사법위원회 이관형 의원입니다.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달관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집달관의 인사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임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무처리의 침체 내지 타성화의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법원과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이 집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9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
민주한국당의 이관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 출범한 이 제5공화국 정부 아래서 의령사건과 같은 미증유의 광란사태가 일어났고 금융과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적 윤리, 국민적 도덕률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전대미문의 장 여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읍니다. 새 시대의 국정지표가 무엇으로 표현되건 민정당정권의 대의명분은 시작도 질서요 마지막도 안정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때문에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의 부시 부통령이 아주 적절하게 조언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의회는 다소의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이 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조공장도 아닌 국회의 생산성...
2건
1개 대수
15%
상위 89%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