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듯이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어서 제15항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제16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제17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제18항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제19항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충남 천안 갑구 출신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외자 확보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제도를 전면 정비하고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 투자의 신고수리제를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일괄처리제 및 자동승인제를 도입하고 넷째,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외국인 투자가가 각종 민원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재경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및 민원인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에 있어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사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어음할인 및 채무보증기간을 6월 이상 10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수출입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 제25조제2항의 단서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출․어음할인․채권보증에 대한 상환 등의 기간제한의 예외를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체계상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어서 본문에서 기간제한의 최장기간을 10년에서 25년으로 수정하고 최소기간의 예외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첫째,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 4800만 불을 도입하고 둘째,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외자자금 20억 불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 기금채권은 발행한도액을 14조 원으로 하고 상환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공모 또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동 기금채권은 발행한도액을 20조 원으로 하고 상환기간을 7년 이내로 하여 공모 또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각항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법사위에서 법안심의 중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을 상정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