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병원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가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 등으로 치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1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