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暎錫
□ 주요 약력 (현) 제22대 부천시(갑)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지역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 정책추진단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사회적뉴딜분과 위원/디지털뉴딜분과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오정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 부천시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전)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 제21대 부천시약사회 회장 (전) 제3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제2·3·4대 부천시의원 (전) 구생약국 대표약사 □ 학력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 학사 - 순천금당고등학교 졸업 □ 수상 - 여성소비자신문 제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 여성소비자신문 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위촉패 수여 - 더불어민주당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중독예방시민연대 제3회 이용자보호대상(제도개선 부문) 수상 - 대한약사회 제44회 약사 금탑상 수상 - 환경처 장관상 수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할 기관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장기 추적조사 대상...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병원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가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구 고령...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및 명의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실태조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명희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규정한 신카스트제도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아서 지난 2월 9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 요구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묻는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앞서 정춘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간호법 ...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칠승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 박탈 시 청문을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춘숙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길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축년 2021년을 맞이합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고. 정치권은 반드시 2021년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보니까요 야당 의원님들이 백신 확보가 늦었다 또 물량이 적다, 예산을 안 세웠다 이런 기조로 정부를 비판하고 마치 방역에 실패하고 또 백신 공급에 실패하...
그런데 총리님, 총리님도 많이 질문받으실 텐데 백신 수급에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냐, 안전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백신 확보는 신속하고 또 안전성 있는 것이 별개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는 나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더라도 백신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의 유통기한 또 1차 접종에 대한 적정한 시기를 고려해서 적어도 집단면역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을 죽 보면 마치 우리 정부가 국민을 혼란하게 해서 방역을 미흡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가짜뉴스들이 참 많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최근에 ‘선진국들이 백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1200억의 홍보비를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기사가 있다’ 이렇게 한 기사가 있었는데 총리님, 이것 사실무근이지요?
그리고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해 2월, 6월에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마치 대통령께서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충분하게 접종 대상 규모에 맞는 백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뉴스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사례를 보면 마치 일본은 이르면 2, 3월에 할 것처럼 보도하고 한국은 빨라야 2, 3월에 할 것처럼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대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전쟁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방역에 우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지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본 의원은 진영논리도 불식시키고 가짜뉴스들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백신이 공급되면 이낙연 대표, 김종인 대표, 여야가 함께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선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총리님 갖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한 50% 넘게가 맞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여론조사도 있는 걸 봐서는 어쨌든 국민 불신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제일 우선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보여 주십시오.
하여튼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국민적 신뢰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면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집합금지가 시행된 지 한 5주 정도 되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는 국민들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합금지를 받은 곳에서 상당히 형평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예결위 때도 주장을 했지만 OECD 경제전망보고서나 또 IMF의 입장에서나 보면 재정부양책이 대규모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국가채무비율도 매우 낮은 상태기 때문에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상당히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고 당장 죽을 것 같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를 코로나 보릿고개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식은 바닥이 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바닥 난 양식도 다 떨어졌을 거고. 그런데 정부가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리의 양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여물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가 좀 과감한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차제에, 물론 긴급재난지원기금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국민 재난지원기금 이것이 결국은 민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셔서. 어쨌든 본 의원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또 우리 사회에 집단면역을 실현할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기금은 국민들에게 민생백신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봐서 꼭 좀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백신접종을 하는 거는 집단면역을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승인을 했다는 거고 또 개발기간도 8.3년이나 되고 보통 12년 정도 되는데 10개월에 개발을 해야 됐고 또 선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추적기간도 2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또 부작용 면책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백신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행태를 띄고 있는데, 이처럼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효성과 안전성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백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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