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4항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한국국민당 소속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의 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이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며, 둘째,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 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고, 세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손실보상대상 구역을 확대하여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공유수면도 손실보상 대상 구역에 포함시켜 영세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네째, 종전에는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도로 등 공동용지를 제외한 매립지 전부를 매립자가 취득하던 것을 적정이윤을 포함한 매립사업비 상당분만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고, 다섯째, 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5년 이내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여섯째, 이 법 시행 전에 면허가 실효된 매립사업 가운데 사업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회복시켜 주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립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보완하고 계획 내용에 매립 우선순위를 추가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공영개발구역 내에서도 민간매립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매립의 목적 규모 및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잔여매립지를 전부 국가에 환수토록 규정한 원안은 민간매립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개념과 민간매립 동기 부여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잔여매립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고, 네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국가에 귀속된 잔여매립지를 매수청구할 때에는 제한 없이 우선청구권을 인정할 것을 실수요자인 매립자에게만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된 매립지에 대해서도 준공허가일로부터 5년간 용도변경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5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