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 또는 위원장은 요구서의 송달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불출석등의 죄’의 처벌 대상에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셋째,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금형을 신설하였으며,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는 국회모욕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은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보좌직원 임용 시 신고하도록 하는 친인척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를 감안하여 이 중 채용금지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제외한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도 신고한 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금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토록 하였으며 기존에 임용되어 있던 보좌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와 고용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보좌직원 보수유용 금지 조문 내용에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및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보좌직원 보수 유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보수를 다른 명목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셋째,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7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