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1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 동 제12항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동 제13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 광진을구 출신이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추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9년 8월 16일 이미경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휴직을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9일 제208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제9차 위원회에서 동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명령은 천재지변 발생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직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그대로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성과급 보수체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어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16일 이미경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두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두 건의 법안을 폐기하고 그 내용을 각기 수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유 등으로 특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5년간의 전직, 전보 또는 전출을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감원되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이더라도 전직, 전보 또는 전출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직권 면직된 경우에는 당해 근무경력을 특별 임용에 있어서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허가 여부가 임의적이며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신청 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을 지도 감독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 지사가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0월 27일 이용삼 의원 외 20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접경지역의 대상 범위는 군사분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에 접하는 시․군 지역으로 한정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의 거리․지리적 여건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둘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셋째,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며, 넷째,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림법의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21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9일 제208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제9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안의 제명을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에서 접경지역지원법안으로 수정하여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에 적합하도록 하고, 둘째, 접경지역의 대상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 지역으로 축소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 보존되도록 하며, 셋째,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 접경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추가하였고, 넷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안보상의 특수성 외에 자연환경의 보전측면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지역을 민통선 이북지역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해방정국 아래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제2 제3의 노근리 사건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제주도 곳곳에서 수년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피해자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을 덮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죽어 가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 피해가 있었다면 이제 이를 조사하여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 역사를 승계한 후대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미 1999년 11월 18일 한나라당 소속의 변정일 의원 외 112인의 의원으로부터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의 제안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2일 본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10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던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29일 제208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법률안 모두 그 내용이 제주4․3사건 당시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주민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두 건의 법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각각 수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등의 심사결정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제주도지사 소속 하에 같은 실무위원회를 두며, 둘째,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위령제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사료관 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은 더 이상 기다리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민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이 제주도민에게 이 법의 통과를 굳게 약속한 이상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본 의원이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심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추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대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밀양 출신이신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와 역사의 장래를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송두리째 뒤집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마저 부정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0여년을 피와 땀으로 지어 온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 모두 끄집어내어져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소중히 간직되고 기념되어 온 역사를 모조리 재조명하여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을 이어 주고 대한민국의 유구함과 영속성을 깨닫게 해 주었던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서경원 사건의 재조사는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교시를 수령한 자가 통일운동가 또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집권당의 당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제주4․3사건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재해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는 제주도4․3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4․3 사태의 주동자들이 격렬한 남로당 계열의 공산당원이었고 계엄군․경에 의해 체포되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2971명의 죄명이 내란죄, 살인죄, 방화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8년 8월 1일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4․3폭동진압을 위해 선포된 계엄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제주도4․3사건은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달삼 강문석 안세훈 고진희 이정숙 등 제주도 남로당 공산당원이 촉발시킨 무력폭동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할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선거를 훼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살포한 유인물은 명백하게 ‘5월 10일 선거에서 투표하면 인민의 반역자가 되고 그러한 매국노는 단죄해야 한다’라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와 헌법을 부정한 김달삼 안세훈 강문석은 8월 25일 자신들만의 지하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북한 해주에서 개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회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무력 폭동의 주동자인 김달삼은 그 공로가 인정되어 북한의 국기훈장 2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4․3사건을 재조명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5․10 선거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상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제2조에는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이제 제주4․3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의 양민학살사건으로 규정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대 국회가 제헌국회를 부정하고 제헌국회에서 선포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오늘 상정된 이 법의 목적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경을 죽이고 양민을 죽이다가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사살된 인민해방군이라는 폭도들의 명예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복시켜 준 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국립묘지격인 북한의 신미리 애국열사릉에는 김달삼에 이어서 제주도 인민군 사령관을 지냈던 이덕구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덕구도 희생자가 되어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합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경은 가해자가 되어 버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겠다며 무장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법적 책임은 물론 역사 앞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실천하려던 공산당의 파괴활동이 미화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퇴색케 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이 법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관이 지금 혼돈되고 있습니다. 대구폭동사건은 물론이고 여순반란사건 등 1945년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촉발시킨 무장폭동 모두가 재해석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거꾸로 신의주반공학생의거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6․25는 역사적 결단이며 민족해방투쟁이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6․25전쟁까지 다시 재해석해야 합니까? 제주4․3사건을 재해석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에 격분한 많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6․25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동족을 살해한 죄로 모두 처벌받게 되겠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 도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재규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 내고 지켜 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우리의 손으로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의 구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김용갑 의원의 의견은 회의록에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은 표결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을 원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또 다른 분들 몇 사람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갑 의원, 나가셔서 김용갑 의원은 괜찮은데……. 그대로 넘어갑시다. 아니, 다른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지간하면 그대로 합시다. 이 법은 신중하게 운영해야 돼요. 진짜 그것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표결하실래요? 반대 있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대로 넘어갑시다. 김 의원,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김용갑 의원 외 몇 분이 반대하셨습니다마는 표결 없이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