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원복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이원복 의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안명옥 의원,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법률안들을 통합하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제안키로 하였으며, 권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역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신설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인정하고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 한국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양형규정을 동일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