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대리해서 간사 윤인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이민우 의원, 민병권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에도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은 첫째로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하는 대상을 정치단체로 하고, 정당소속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를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치단체로 보도록 하여 정당소속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도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둘째로 정치자금 배분비율을 정당은 100분의 70, 교섭단체는 100분의 30을 배정하여 각각 소속 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째로 정치자금의 배분 지급 시기를 현행 4기로 나눔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편리한 대로 정하게 하고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자를 대표한 김용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그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내 교섭단체 사이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제안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이 개정법률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김수한 의원께서 각국의 예에 비추어 정치자금은 정당단위로 배분 지급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하는 내용과, 둘째로 이미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은 현행법에 의하여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세째로 정치자금의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적어도 연 2회로 정기배분을 하도록 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둘째로 박주현 위원께서 배분비율에 있어서 법률에 70 대 30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 대 40으로 해서 무소속에게도 배분 지급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 있었고, 정재호 위원께서 개정법률안의 작성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 대표 간에 사전에 완전한 합의를 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이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둘째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정을 소상히 이야기해 달라는 내용과, 강문용 의원께서 이 유정회도 이 정치자금 배분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셔서 질의하신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 이해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김용태 의원, 이민우 의원, 민병권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정당법에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로부터 정당이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로부터 정당이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로부터 정당이 기부, 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 제35조제4호를 삭제하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안자를 대표한 김용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김용태 이민우 민병권 의원 외 20인 발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법은 산업, 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치단체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운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정치단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국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명부가 제출된 교섭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제3조 ①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③정치자금의 기탁 및 수탁에 관한 절차와 그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의 100분의 70을 기탁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 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100분의 30을 소속 국회의원수에 따라 교섭단체에 배분 지급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치단체 중 2 이상을 지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정치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단체에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및 증여세는 이를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김용태 이민우 민병권 의원 외 20인 발의 정당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