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뜻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대한석탄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결과 이익발생 시 자본금과 같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채의 소멸시효를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