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도난품 논란이 일고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투구와 갑옷을 고종이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일제강점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쿠라에 의해서 약탈된 황실 문화재로 추정됩니다. 황실 문화재는 개인 간에 거래될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대원수 투구와 갑옷은 도쿄 국립박물관 지하수장고에 갇혀 있던 중 지난 3년간 한국 측 민간인들의 끈질긴 요구로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공개 전시되고 있습니다. 23일, 앞으로 10여 일 후 공개 전시가 끝나면 다시 지하수장고로 갇히게 될 운명이고, 자칫하면 우리 민족혼과 국권의 상징인 조선대원수 갑옷과 투구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23일 전시가 끝나는 즉시 일본 정부는 조선대원수 투구와 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도 향후 협상에 당당하게 문화주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성실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상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따라서 불법 취득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으로 즉시 반환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한 분의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한일 역사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들의 문화주권 의지와 애국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7인으로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일일 환경기준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약 2만 명,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1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며 또한 현재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비롯한 유관 사업의 전담인력 증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예․경보 체계의 대폭 확충,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 강화 등 국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으로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관련자들이 각자의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통해 처벌되었으므로 이 특위 활동을 2013년 12월 10일자로 종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32인, 반대 58인, 기권 28인으로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비중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의견 조정을 통해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를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고,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1%가 되도록 변경하는 등 기타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야 합의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1인, 기권 14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부산 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조금 전에 의결해 주셨듯이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4년부터 곧바로 11%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