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서정숙 의원, 김원이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대․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 제고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와 종사자 교육을 도입하며 판촉영업의 위탁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표시 및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와 응급환자가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반대 4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