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문병량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문병량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재해가 사업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각종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급여징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중 제재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둘째, 보험사업자 및 보험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인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하여금 보험료 등 징수금의 위탁징수납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세째, 보험료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이자지급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5일 제119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으며, 1983년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보험료 등 징수금의 위탁징수제도 실시 준비를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