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선거 후보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재판관의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판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기권 6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으로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아직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