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n번방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윤상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둘째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불법 성적 촬영물의 촬영․반포, 기타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주광덕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당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둘째 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를 현행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추가하고,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제작․배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촬영죄 및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