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의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수기식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맹성규 의원, 정춘숙 의원, 최인호 의원, 성일종 의원, 송언석 의원, 윤한홍 의원, 김종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1표 중 가 187표, 부 28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