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후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입니다. 제안된 2건의 안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2년여간 심도 있게 논의한 개정안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3인, 기권 11인으로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