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강창일 의원 등 148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3월 11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지난번에 대정부질의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마지막이 계속 오는구먼요. 또 한 번 올는지도 모르겠네, 5월 29일 끝나기 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148명 중 한 사람으로서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쓴소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은 헌법 개정안이 3월 6일에 발의되고 3월 11일에 공고되었으나……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기어이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 우리의 민낯입니다. 제주4․3 특별법은 의결이 어렵습니다. 과거사 기본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고공농성이 시작되자 처리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만 움직이겠다는 것입니까?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의 손가락질 속에 마무리될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제발 21대 국회는 이러한 식의 식물국회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천만다행히 저는 21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21대 국회에 나가시는 분들, 밖에서 국민들의 질타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제발 이런 국회가 돼서는,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갑갑하기만 하군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개헌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마는 성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했지만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헌법 제128조가 규정한 개헌 발의 요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인 이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민주노총이 개헌 발의하면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논의하면서 ‘100만을 200만으로 올리세요’ 얘기를 해야지요, 뒤에서 종알종알거리지 말고. 특히 심재철―지금은 끝나 버렸는데―전 원내대표님,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아마 이것 듣고 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개헌 발의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종알종알종알…… 점잖지 못하게. 원래 헌법 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고 국민은 빠졌습니다. 벌써 유신헌법 만든 지 50년이 됐습니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헌법 개정 발안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개헌에 동참했습니다.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 개헌 발안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려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만 얘기가 되다가는 당리당략적 접근 때문에 도저히 개헌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개헌 논의가 어떻게 돼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회의장님들 그전 국회서부터 전부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후보들 선거 때가 되면 개헌하겠다고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여 임기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박찬대 의원, 송기헌 의원, 신동근 의원, 위성곤 의원, 전재수 의원, 허윤정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표용지 의원성명란에 기재된 본인의 성명을 확인하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투표 결과에 대한 찬반 의원 성명은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18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