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역군인의 국제기구에의 파견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라기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나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을 위한 휴직기간은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우수한 군인들이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파견을 위한 임시 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5세가 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이후 2002년 사이에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해 교육훈련 받은 자들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발 또는 차출되어 특별한 고통과 인내를 감내한 자들로서 현행법 보상 대상자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어 이들도 보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