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자유당의 경기도 안양을구 출신이신 신하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신하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0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11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10월 12일과 14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환경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15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국회가 국토방위 및 민생치안에 고생하시는 국군장병과 전경대원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두 성의껏 모금해 왔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 10월분 수당액에서 0.8%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