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영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정사업 중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 진흥 등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희 의원, 하영제 의원 및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입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희용 의원, 도종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요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향자 의원, 본 의원,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파견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8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