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명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황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이 등단하게 된 것은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속기록에 삭제하겠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운영에 제가 협조하는 뜻에서 그것을 굳이 거부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적어도 한 의원이 본회의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서 얘기한 것을 설령 국회법에 111조나 143조를 본다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의원의 발언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제한규정도 있고 또한 이러이러한 발언은 삭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남용할 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유보장, 면책특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장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인을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서 조용히 이것은 이렇고 이렇다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한다면 다 같이 자기의 견해가 있는 것이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순응할 텐데 그런 아무 기회도 안 주고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모르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또한 의장님의 권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욱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도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다거나 취소시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읍니다. 그러나 의장도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법에 111조 규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고 하니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하는 부분과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중간에 아무개 의원 발언중지하시오, 그 얘기 취소하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황 의원 말씀한 그런 취지에 충실하다 그럴까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속기록에는 다 남아서 영구보존이 되어요. 그렇지마는 국회회의록은 배부용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발언취소를 요구하면서 그 내용을 아까 황 회장에게 적시해서 말씀드리지 아니한 그 이유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번문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취소시켜야 할 부분이 딴 것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두 가지로 축소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