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동 제7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8항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9항 온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의 경기 오산․화성 출신이신 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박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온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1월 17일 김학원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보 및 재정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방연구원을 지역발전을 선도할 씽크탱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지방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지방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각 시․도에 1개씩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지방연구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운영하고,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9일 제208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후 99년 12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서 동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안은 시․도에 1개의 지방연구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시․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중 무상양여 부분을 삭제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지방연구원에 연구 및 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법체계에 맞게 일부 법문과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1월 1일 김충조 의원 외 26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이 일정 수에 이를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방위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경감과 인력자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50세에서 45세로 단축하고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된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 기동민방위대를 새로 설치하며 현재 중앙관서의 장만이 할 수 있는 민방위준비명령을 앞으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인 민방위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조직을 읍․면․동 단위로 기동민방위대를 새로 편성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설치된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1월 24일 김충조 의원 외 20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도 지사가 온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 관련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온천 관련 전문기관은 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온천개발계획을 온천의 우선 이용권을 가진 자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굴착을 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9일 제208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제9차 위원회, 99년 12월 13일에 동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에 검사하는 온천검사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온천검사기관의 확대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토지 소유주인 온천의 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지정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온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출연연 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