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상정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위원입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님,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는 것으로 철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하려는 것으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정복 의원, 민홍철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69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8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8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