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신원식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는 건축민원의 간소화를 위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관련되는 타 법의 허가 및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게 하고 불요불급한 중간검사 및 보고제도를 폐지 내지 축소 조정하며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건축행정의 간소화와 자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82년 3월 9일 제110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10일의 소위원회 및 3월 11일의 제3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안의 불합리점 내지 미비점을 시정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끝내겠읍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노차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한국국민당 소속 노차태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대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건축사의 건축행정 대행범위의 확대, 건축사협회의 기능 활성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응시자격 부여 등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수한 건축공무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7년 이상 재직한 건축직 공무원에게 건축사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려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사 일반시험 응시자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본법 제14조 응시자격 중 대학 졸업자의 건축사 일반시험응시 소요연한 ‘7년’을 ‘5년’으로 하는 등 각급 학교 졸업자의 소요연한을 각각 2년씩 하향 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안과 당 위원회에서 개정키로 한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정부안을 폐기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건축사만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과 공사감리대상 건축물과를 일치시켰읍니다. 둘째, 단독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도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건축사협회의 기능에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기능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읍니다. 네째,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정의 경력을 가진 자는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면허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건축행정을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여섯째, 각급 학교 졸업자들의 건축사 시험응시 소요연한을 대학졸업 후 ‘7년’을 ‘5년’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9년을 7년으로 하는 등 각각 2년씩 하향 조정하였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