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하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창일 의원, 김한표 의원, 부좌현 의원, 여상규 의원, 전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기사용자를 보호하고 전력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일정 기간 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전력량의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여 이를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수요관리사업자가 감축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 조경태 의원, 전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권고 이행여부 공고를 의무화하고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관리 대상의 증가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법․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미용화장지 벽지 등 면적․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계량기 등을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리콜제도, 계량기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및 위반사실 공표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인증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각각 위임 사항과 청문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5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53.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