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주․동두천 출신의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언주 의원, 윤상현 의원, 홍익표 의원, 심재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활동기간 이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특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은 금년 6월 19일 시행 예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시점은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지가 있는 때로 하고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4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검사후보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이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7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