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심재철 의원, 홍미영 의원, 손봉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부자복지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모․부자가정이라는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아동의 정의에 아동이 취학 중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던 것을 상향 조정하여 22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였고,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인바 법률안 내에서 일관성이 없이 표현되거나 표현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