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이원범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상공위원회 이원범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 중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따로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고압가스에 대한 현행 행정지도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자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고압가스의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고압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며, 세째, 고압가스의 공급자와 용기의 제조자는 그 시설 및 용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네째, 동력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제조자로 하여금 당해 용기에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기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고압가스의 제조자 판매자 용기제조자 등은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여섯째,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각종 안전검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적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소위원회는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그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자에 종사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둘째, 안전관리자 유고 시의 대리자선임제도에 그 대행기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세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신고를 받은 관청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보험요율 협의기한을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로 규정하여 그 협의기간을 명시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