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병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고병현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현행법 전문을 한글로 쉽게 풀이하고,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긴급용무에 사용 중인 경우 이외에는 그 특례를 제한하며, 야간에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차도 교차운행 시와 같이 그 등화의 밝기를 제한하고, 일정한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고속도로상에서 긴급조치를 위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횡단 회전 후진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기산일을 ‘형의 선고일’에서 ‘면허취소일’로 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었더라도 제2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하면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년 이내라도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며,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소지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의 면허증 반납의무 조항과 주소이전 등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각각 삭제하며 음주운전의 기준에 미달하는 술기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위반 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만 내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범칙금납부기간도 현행 5일 에서 7일 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4년 7월 6일 제1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동 년 7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