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炳鉉
내무위원회 고병현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현행법 전문을 한글로 쉽게 풀이하고,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긴급용무에 사용 중인 경우 이외에는 그 특례를 제한하며, 야간에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차도 교차운행 시와 같이 그 등화의 밝기를 제한하고, 일정한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고속도로상에서 긴급조치를 위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횡단 회전 후진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강서구 출신 고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의와 순리 대신 힘과 역리가 교차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심한 모순과 갈등 속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 도덕적 타락현상이 갈수록 더해 불안한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의 이른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를 퇴색케 하는 구시대적인 모순이 재현되고 지난날보다 더한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읍니다. 총리! 구시대를 매도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정부에서 이같이 구태를 뺨치고 신태가 작출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 어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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