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비료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보고하여 왔는데 본건은 좌기와 여한 이유로 동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보고입니다. 1. 미곡 등 농산물 가격이 극도로 저락되고 있는 현황에 있어서 비료가격을 인상함은 농가 경제의 파탄에 박차를 가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전회 인상 후 3개월여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경히 7할 내지 9할의 고율 인상을 할 중요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전기 양 이유로 본건 비료 판매가격 인상안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