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간사 조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제공항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외에 정부소유의 동산인 물품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을 처분하는 순서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다음 각종 현대시설의 도입과 기존시설의 개량을 위한 시설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