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60년에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경제 사정의 변천으로 부동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 빈번하여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등기업무의 전산화 기계화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한편 부실허무인 등기 원인을 제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읍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허무인명의 등기의 방지 등을 위해서 등기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하고, 둘째, 등기업무 처리의 기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카드화를 도모하였읍니다. 세째,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이를 독립등기로써 등기하도록 해서 그 공시방법을 개선하고, 네째, 민법이 정한 권리질권의 등기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기타 민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장관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16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등기할 사항으로 ‘권리질권’을 제7호에서 신설하고 있는데 그 권리의 성격상 채권보다는 물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물권인 권리질권을 제6호로, 채권인 임차권을 제7호로 각각 조문을 정리하였고, 둘째, 법 제26조에서는 폐쇄한 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기록을 그 보존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후일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입증자료의 불비로 진정한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폐쇄등기부도 이를 영구 보존토록 했고, 세째, 부칙 제4항에서는 등기공무원이 토지에 대하여서만 그 면적표시의 직권 환산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부동산인 건물에 대하여서는 면적환산등기를 할 방도가 없으므로 동 조를 일부 수정하여 토지와 건물 공히 직권으로 환산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외에 약간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는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