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소속하신 민정당의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인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2월 7일 본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8일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및 산업규모의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임금근로자의 급증 등 고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외취업송출허가제를 폐지하여 해외취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노동시장의 국제화로 외국인의 국내취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노동부장관이 국내외 노동시장 상황 및 여건변화를 감안 노동인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고, 둘째, 근로자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회균등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백히 하였고, 넷째, 직업정보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구인 및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외취업허가제를 폐지하여 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토록 하였고 여섯째, 외국인의 국내취업 시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를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국제화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일곱째, 국고지원 대상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주의 고용유지 촉진과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기존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20일과 22일 2차의 소위원회에서 정부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축조심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24일 제5차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의 국내취업 시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를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국제화에 대처코자 한 규정은 현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현행의 출입국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고용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과 직업정보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다 완화하였으며 셋째, 이 법 시행에 있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 시행일을 1989년 7월 1일을 1989년 10월 1일로 수정하였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