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이필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이필우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으로서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 등의 관리체제를 보강하여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무기 탄약 장비 등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벌금형의 형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