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희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싸워도 법안은 계속돼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주환․민형배․김병욱․김영호․권칠승․김용판․박재호․윤한홍․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사기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서민 약자를 위한 좋은 법이니까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