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용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헌, 유상범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육지도자의 필수 이수교육 내용을 성폭력 등 폭력예방,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등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 스포츠 비리 사건 등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