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