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회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된 점은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정부에서 10월 6일자로 정부위원 임명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국사인비 제1274호 단기 4288년 10월 6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명 승락의 건 수제 건 체신부차관 갱질에 수반하여 정부위원을 좌와 여히 임명코저 하오니 국회법 제62조에 의하여 승락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기 체신부차관 최재호 정부위원에 임명. 윤제술 의원 외 23인이 순국선열유족원호법안을 제안했읍니다. 순국선열유족원호법안 제안자 윤제술 손도심 신의식 강봉옥 류순식 정대천 신용욱 장영근 구흥남 박종길 정성태 박세경 박영교 임우영 김의택 김영삼 김상돈 신정호 신태권 최영철 민영남 김법린 정준모 최창섭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0월 6일자로 김진만 의원 외 20인이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을 제안했읍니다.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 제안자 김진만 임우영 정명선 김선우 송우범 김상현 최용근 이형진 류지원 김기철 신의식 박영교 손도심 박흥규 정갑주 이영섭 김성삼 황경수 김창수 오형근 류순식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0월 6일자로 외무위원장 정기원 의원이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단기 4288년 10월 6일 외무위원회위원장 정기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제 긴급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였음으로 자이 제출하오니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압기 앙망하나이다. 첨신, 본건으로 4288년 7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한 이북 납치 인사의 송환 요청에 관한 결의문 작성의 건을 겸하여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나이다. 10월 6일자로 최병권 의원 외 26인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풍수해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9월 29~30일 내습한 22호 태풍에 의하야 경상북도 울릉도에는 미증유의 단독 피해를 입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니 정부로 하여금 그 실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동시 긴급구호대책은 물론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단기 4288년 10월 6일 제안자 최병권 홍창섭 이영희 곽의영 김법린 김상도 김석우 박세경 박영교 최병국 강경옥 박기운 박종길 박해정 김상돈 이우줄 김판술 이형모 이존화 이정희 강세형 이정휴 하을춘 김성복 윤용구 김보영 민관식 김선우

지금 보고사항에 정부위원 임명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체신부차관 최재호를 정부위원에 임명하는 데 대해서 무슨 이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되겠읍니다. 과거 몇 달 동안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 내려왔는데 요새 수일로는 차차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만 주의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정각에 개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주의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10시 안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같이 바뿐 시간에 선배 의원 동지에게 특히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의사일정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두가 시급하기 때문에 상정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선배 의원 앞에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지난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미증유의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돌발적인 천재 참변을 당해서 임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수천 명의 이재민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 풍수해 피해대책에 있어서 특히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인 긴급동의안을 취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풍수해 피해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시키자는 최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읍니다. 또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