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고영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체류사증, 관광사증, 통과사증의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발급절차가 번잡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둘째, 현재 7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륙허가제도를 통합하여 승무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및 재난상륙허가의 3종으로 하고, 세째,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하여는 종래 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원수첩을 여권에 준하여 취급하며 선원수첩에 바로 사증발급을 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섯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적정기간 이상 장기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갱신허가의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기타 벌금액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하는 등 미비된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본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법조문 중 일부 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도록 이를 명문화하고, 둘째,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선원수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도 출입국 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할 경우 그 유효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세째, 조난선박 등의 구조협조에 관한 사항은 이를 수난구호법에서 단일화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네째, 부칙 제2항을 수정하여 현행법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았거나 입국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거류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이 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행법상 14일간으로 신고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법문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그 자구수정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