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서갑원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서갑원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인에서 200인으로, 시․도당은 10인에서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치자금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대통령경선후보자 등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잔여재산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였고,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