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이종찬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개정문제는 그동안 모든 의원 여러분의 중요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먼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1981년 5월 15일 고재청 의원 외 81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08회 정기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후 이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그 이듬해인 1982년 3월 5일 박재욱 의원 외 24인이 재차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후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까지 총 17차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이후 각 교섭단체 중진 간에 모임과 대화를 통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5월 11일 각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어서 7인으로 구성되는 국회운영 전반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제116회 국회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해체함과 동시에 국회법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정의당에서는 윤석순 소위원장을 위시하여 이치호 의원, 남재두 의원, 민주한국당의 박관용 의원, 김영준 의원, 한국국민당의 강기필 의원 그리고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백찬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하는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읍니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을 포함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각국의 의회제도와 그 운영실태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서독, 미국 등의 의회를 시찰한 바 있읍니다. 그동안 총 18차의 소위원회를 열어 11대 국회 개원 이래 실제 국회운영 경험과 발전하는 국회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과 방안이 진지하게 교환이 되어 그 결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1983년 11월 10일 제119회 국회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고재청 의원 외 81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박재욱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것 가운데 의원의 청렴의무, 의원겸직의 원칙적인 허용, 보다 밀도 있는 국정심의를 위한 오후개회원칙 등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그대로 살려 가면서 현행 국회법의 기본정신과 그동안의 국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읍니다. 그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정책심의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위원회 중심 국회운영을 더욱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를 조정 보완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의원에게 균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모든 의사절차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였읍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정책적 의견이 심사결과를 통하여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기간 내에 위원회가 심의하지 못할 경우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보장하였읍니다. 둘째, 보다 많은 의원에게 보다 균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도 생산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별 발언시간할당제를 신설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할당된 발언시간 내에서는 발언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되 필요한 경우 발언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다만 발언시간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7조 본회의 발언규정을 준용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참고자료의 열람과 대출 금지조항에 있어서 이 규정은 사실상 비공개회의록 등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네째, 회의록의 전재 , 복제 시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완화하였읍니다. 다섯째, 헌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를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읍니다. 이때 회의진행 절차상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 이때까지의 관례와 국회법 제92조 의원의 발언규정에 맞추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국회법 제113조의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여섯째,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던 체육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외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명문화하였읍니다. 이와 동시에 어느 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위원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기구 개편 등으로 정부 부처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융통성 있게 소관 위원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도 수개의 조항에 대한 개정문제가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이는 법규의 개정보다는 운영 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으로써 이 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정조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상임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자주 열거나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도 출석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의원의 모든 발언은 단문단답으로 짧을수록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읍니다. 그리고 현행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당제 정치제도의 정신을 살리는 의미에서 이를 10인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대안이 나오기까지는 거의 3년에 걸친 실로 장기간의 심사기간이 걸렸읍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으나 이를 모두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와 끈기로 그리고 화합과 대화의 정치라는 보다 큰 목표를 위하여 이와 같은 단일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회 발전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뒤에서 걱정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상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 : 1983. 11. . 제출자 : 국회운영위원장 제안경위 1. 1981. 10. 2 제108회 정기국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고재청 의원 외 81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82. 3. 5 박재욱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도 동 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음. 2. 1983. 5. 13 제116회 국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 국회법심사소위원회를 해체하고 동시에 국회법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였음. 3. 1983. 11. 10 제119회 정기국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고재청 의원 외 81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박재욱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4.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음. 제안이유 보다 심도 있는 정책심의와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를 조정․보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국회법의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되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2.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도록 함. 3. 폐회 중 위원회 개회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 4. 외무위원회의 소관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과 문교공보위원회의 소관에 체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어느 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5. 본회의에서의 발언자 수를 정함에 있어서 의장은 현행과 같이 의제별 발언자 수를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3인 이내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발언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함. 6.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7. 참고자료의 열람과 대출금지를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에 한정함. 8.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발언 등은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3호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본항 제8호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체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본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1조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목 ‘위원의 발언제한’을 ‘위원의 발언’으로 하고, ‘발언시간’을 ‘제97조를 준용하여 발언시간’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참고자료의 열람과 대출금지’를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위원회회의록, 기타 참고자료’를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① 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8조의 제목 ‘발언자 수의 제한’을 ‘발언자 수’로 하고, 동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7조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발언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8조제2항 중 ‘발언자 수는’을 ‘발언자 수와 발언시간은’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중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를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13조 중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를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8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가∼다 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3. 외무위원회가∼나 4∼7 8. 문교공보위원회가∼나 9∼13 제51조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57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위원회회의록 기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77조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에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한다. 제98조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11조 ③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3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1. 국회운영위원회가∼다 라. 2. 3. 외무위원회가∼나 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4∼7 8. 문교공보위원회가∼나 다. 체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13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1조 …………………… …………………… ……………………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57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 수와 제97조를 준용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77조 ① 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8조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다만, 제97조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발언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 수와 발언시간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11조 ③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 ………… …………………… …………………… ……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