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육성법안 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한양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한양순 의원입니다. 청소년육성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7일 김정례․안병규․안갑준․조일문․한양순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청소년육성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설립에 따른 정관사항, 사업, 임원, 원장,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과 조문 신설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육성법안

그러면 청소년육성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