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정희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정희채 의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고원준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설치를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의 원활화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수의 중소기업자가 모여 협동화사업 및 공동경제활동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협동소조합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퇴직하는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자의 공동구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토록 하며, 세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네째, 조합원 수가 과다하게 많은 조합에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총회기능을 대신케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특별회원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원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와 12월 10일 제17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는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한 안 제8조를 삭제토록 하려던 것을 현행 규정대로 두되 선거에 의하여 선임 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와 안 제67조의5 중 가격카르텔은 공정거래법에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제2항 중 ‘조합원 이외의 자’를 ‘조합원 이외의 중소기업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 배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에 규정하는 균등한 시혜가 이루어지도록 상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안 제37조의2제2항을 수정하여 정관변경사항은 대의원총회서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안 제67조의5 제①항4호와 제②항을 각각 수정하였읍니다. 즉 제1항4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은 제한토록 하였으며 동 조 제2항은 조합과 소조합 간의 분쟁발생 시로 그 표현을 조정하였읍니다. 다섯째, 안 제87조의3 공제사업기금의 설치에 있어 퇴직공제금제도만은 시기상조로 그 현실성이 희박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03조의2 는 현행대로 두기로 하는 한편 부칙 제2조제2항에 상근부회장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하였고, 일곱째, 안 제16조 와 상공회의소법 제29조 와의 조정문제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증언을 들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